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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전년도 12월 결산법인,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 납부하세요"

이지선 기자 입력 2022.03.15 09:56 수정 2022.03.15 09:56

이달부터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021년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오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하며,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을 독려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도움자료를 홈택스,모바일,숏폼 등으로 제공하며 법인별 신고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세법 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피해가 누적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한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진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며, 운영시간 제한 업종이 아니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에 대해서도 신청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실시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향후 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특정 항목·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내용 적정여부 확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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