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과수화상병의 전국적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 7일부터 긴급예비비를 투입해 사과, 배 재배농가 223호(160ha)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약제 무상공급을 진행하고 있다.
과수화상병 감염시 식물은 화상을 입은 것처럼 고사하고 높은 전염성을 지녀 발생과원내 전체 기주식물은 모두 폐기하고 즉시 매몰 처리하는 등 3년간 기주식물 재배가 금지돼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금지 병해충으로 분류해 관리하며 지난 2월 28일부터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행정명령(변경)을 고시함으로써 방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조치는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화 △사전예방 약제 살포 의무화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의무화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및 폐기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위반한 자는 과태료 외 확진 관련 방제비용과 손실보상금 등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성주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월 27일 과수화상병 방제 약제선정 심의회를 거쳐 과수에 안정성이 입증된 화상병 등록 약제를 선정해 과수농가에 공급했다.
또한 농가별 정밀예찰 및 방제시기에 따라 약제방제요령을 안내하고 선제적 예방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지도 및 홍보활동을 펼쳐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과수화상병 총괄반장 이우진 기술보급과장은 “농가 정밀예찰과 소독제, 예방약제 배부 등 과수화상병 발생차단과 확산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농가별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의심 증상 발견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