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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나라 위한 이해충돌 방지법

성주신문 기자 입력 2022.06.13 16:06 수정 2022.06.13 04:06

↑↑ 김 경 호
국민연금공단 김천성주지사장
ⓒ 성주신문


공직자가 공무수행 시 공익과 사익 간 충돌상황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이 2022년 5월 19일 시행되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10가지의 행위기준과 각 기준 위반 시 형사처벌, 과태료 등 처벌규정을 담고 있다.

ⓒ 성주신문


앞으로 법 적용 대상이 되는 200만 명의 공직자는 10가지 행위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공직자가 부동산 개발 관련 기관에 속한 경우 해당 사업지구 내 부동산 보유 매수 등을 신고해야 한다. 경쟁절차 없이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고, 직무수행 중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안 된다.

한편, 1만5천여개 각급 공공기관은 소속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이해충돌 방지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내부 신고 시스템을 개시하고, 이해충돌 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직원들이 신고 시스템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신고 의무 사항에 대해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모의신고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공단은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공단은 청렴윤리경영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부패리스크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율적인 청렴윤리경영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이 이제 막 시행되었다.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공직자들은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문화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역시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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