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정치/행정 행정

도시가스 설치비 융자지원

김지인 기자 입력 2022.06.17 18:13 수정 2022.06.17 06:13

도시가스 공급지역 및 예정지 중 사용자시설 설치비에 대한 총 2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이 이뤄질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가스사용자 가스시설(보일러) 및 내관 설치비, 수요가시설분담금,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인입배관설치비 등이다.

지자체로부터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은 주택 소유자 및 사회복지시설 대표자가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주택의 경우 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은 1천만원이며 이자율은 연 1.5%이다.

대출취급기관은 전국 NH농협은행이며, 신청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저작권자 성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