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7월부터 RFID방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한다.
상반기에 시행한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는 이달 30일로 종료되며, 내달부터 유료화돼 kg당 35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음식물쓰레기 무게를 기준으로 일반 가정의 경우 약2∼3kg(1회) 배출로 가정하면 100원 안팎의 수수료가 책정되고 물기를 제거하면 무게가 줄어 수수료도 낮아진다.
군은 원인자 부담 원칙을 바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한만큼 처리비용을 책임지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해 발생량 감소는 물론 종량기기 교체로 깨끗한 거리 환경조성에 일조할 예정이다.
현재는 성주읍 소재지를 중심으로 약 300대의 종량기를 설치해 무상 사용하고 있으며, 오는 7월부터는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개인카드를 사용하거나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천원 이상 충전해 사용하면 된다.
아울러 군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홍보를 위해 전통시장 5일장에서 상인과 주민에게 홍보 전단을 배부하며, 종량제 홍보 도우미를 활용하는 등 소재지내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자원순환사업소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불편사항이 있으면 지적해 달라"며 "문제점은 즉시 시정하고 주민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해 깨끗한 성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