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성주신문 |
|
지난 22일 군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조기정착을 위한 집합 및 온라인교육을 병행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TF팀의 서기관을 초빙한 가운데 △이해충돌방지법 입법배경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등 실제 공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이해충돌의 상황 및 사례를 공유했다.
군 관계자는 “향후 공직문화는 더욱 엄격한 잣대 및 기준으로 청렴과 공정성이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며 “불필요한 오해를 줄여 신뢰받는 공직문화 기반을 다지고자 마련된 이번 교육을 통해 충돌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행정업무 수행의 올바른 길라잡이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