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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10만원 저축하면 10만원이 더’… 청년내일저축계좌

김지인 기자 입력 2022.07.06 09:50 수정 2022.07.06 09:50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이 오는 18일부터 시작된다.

신청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이자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을 초과하고 200만원 이하일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청년이 포함된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100% 이하로 소득 및 재산이 일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에 대해선 적립금액이 30만원이며 만 15~39세 미만이 가입대상이다.

청년이 매달 10만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 만기시 본인이 적립한 360만원 포함 총 720만원의 적립금 및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이 매달 10만원씩 3년간 적립하면 만기시 본인 적립금을 포함한 총 1천440만원의 적립금 및 예금이자를 수령한다.

신청은 이번달 18일부터 29일까지 출생일 기준 5부제로 시행되며, 이후 8월 1~5일은 추가신청기간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각 읍·면사무소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최종 대상자는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 오는 10월 안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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