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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경북도 수출물류비 최대 2천500만원 지원

이지선 기자 입력 2022.07.25 09:20 수정 2022.07.26 09:20

경상북도는 글로벌 원자재 수급 불균형과 함께 지속적인 수출운임의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의 부담을 덜고자 수출 물류비를 최대 2천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급등, 해상․항공 고운임 등으로 지역기업 수출제품의 원가 상승과 수출가격 경쟁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전망되고 있다.

이에 도는 지역 사업장을 보유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상․항공 운임 △국내수출운송비 △수출국 내륙운송비 △국내외 창고보관비 △수출견본품 운송비 등을 지원한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에게는 우크라이나 또는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반송하는 국제운송비와 대체 목적지로 우회하기 위해 발생한 국제운송비, 컨테이너 보관 지체료, 초과 정박료 등을 포함해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경북도 수출물류비용 지원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지역기업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gepa.kr)에서 오는 26일까지 접수 가능하다.

올해 선적을 완료한 수출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운송비 인보이스와 영수증 등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하반기에 발생한 수출물류비는 12월에 처리할 방침으로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 외교통상과 국제통상팀(880-2734) 또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마케팅팀(470-8573)에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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