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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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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소방서는 지난 18일 추석 연휴를 대비해 전통시장 및 유관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예방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연휴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요인 사전 제거 △소방시설 작동체계 유지 및 피난시설 적정관리 여부 △소방시설 적정관리 및 상인회 자율안전점검 방법 교육 등에 대한 사전지도로 이뤄졌다.
민병관 성주소방서장은 “전통시장은 명절에 많은 시민이 찾는 장소”라며 “시민이 추석 연휴 전통시장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성주소방서는 구급대원 출동 중 폭언이나 폭행으로 인한 안전을 위협받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총 647건으로 이중 음주상태 가해자의 폭행은 86%에 해당하는 554건에 달한다.
‘소방기본법’ 제50조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