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이륜차 물량이 조기 소진된 가운데 군은 환경부로부터 70대의 추가물량을 배정받아 8억5천800만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추가 보급물량은 전기화물차 30대, 전기승용차 10대, 전기이륜차 30대다.
신청일 기준 관내 3개월 이상 연속해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이 신청할 수 있고 선정시 최초 신고일로부터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신청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내 출고가 되지 않을시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보조금액은 화물차량의 경우 대당 최대 2천만원, 승용차량은 차종 및 사양에 따라 최저 471만원부터 최대 1천300만원이다.
전기택시 구매시 국비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며 차상위 이하 계층이거나 소상공인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희망자는 전기차 제작 및 수입 영업점을 찾아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http://ev.or.kr)으로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초본),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 홈페이지내 구매 및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기타 문의사항은 군청 환경과(930-6186)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군은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의 일환으로 전기굴착기 3대에 대한 구매비용도 지원하는 가운데 보조금 지원액은 차종 및 중량별로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2천만원까지 상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