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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3일 사드기지 정상화를 반대하는 주민 및 시민단체 회원들을 경찰이 강제 해산시키고 있다.【사진제공 - 사드철회 소성리종합상황실】 |
ⓒ 성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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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고한 초전면 소성리 일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 정상화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더구나 사드철회평화회의가 다음달 3일 사드기지 입구에서 ‘진밭평화기도 2천일 및 사드 추가반입 5년’이란 주제의 대규모 반대집회를 준비하고 있어 긴장감이 가중되고 있다.
앞서 작년 5월부터 기지내 한·미 군장병 생활관 공사가 진행 중이며 국방부와 미군 측은 매주 공사자재 및 생필품 등을 반입하고 있다.
이에 사드반대 단체는 1년 넘게 매일같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불법공사를 반대하는 평화시위를 벌이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 출범이후 기지내 지상왕래가 기존 주2회에서 주5회로 늘어나면서 갈등이 커진 상황이다.
더불어 지난 11일 정부가 사드기지 정상화 방침을 밝히면서 지상접근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소성리종합상황실 측은 “사드기지 정상화를 곧 운용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사드배치에 대한 군사적 효용성과 전자파 유해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 운용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드배치 반대집회 참가자를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주민의 이동을 장시간 제한한 조치를 두고 신체자유를 침해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를 두고 경찰 측은 “기지내 군 차량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집회 참가자의 도로점거 가능성과 안전사고 등이 우려돼 차량이 통과할 때까지 이동을 일시적으로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살펴본 결과 당시 경찰병력은 약 3천명이고 집회 참가자는 70여명으로 3시간가량 강제로 이동을 제한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향후 집회 해산과 강제 이동제한이 필요한 경우 인권침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참가자 중 특히 노약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