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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9월 토지·주택 재산세 부과

이지선 기자 입력 2022.09.14 18:02 수정 2022.09.14 06:02

성주군은 2022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4만7천600여건에 대해 60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대비 약 5억2천여만원, 9.5% 증가한 금액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전년대비 8.91%)과 개별주택가격 상승(전년대비 3.31%)이 반영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7월은 주택·건축물에, 9월엔 토지에 과세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ARS 등을 통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 가능하다.

성주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니 기한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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