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이 추진 중이다.
대상자는 1998년~2013년생 여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다.
연 최대 15만원을 지원하며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판매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하면 된다.
한편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한 경우 새로 발급받지 않고 기존의 카드를 이용해 구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