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이달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친다.
경북도의 9월말 기준 이월체납액은 1천196억원으로 연말까지 427억원 이상을 정리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이번 일제정리기간에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시군 부단체장을 부단장으로 한 '지방세 체납정리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체납세액 고지서 일괄발송을 시작으로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 공매 등 체납처분과 인·허가 등 각종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기관에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의 행정제재도 병행한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세청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 등 고강도의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도 가한다.
내달 28일부터 30일까지는 '체납차량 번호판 경북 일제 영치기간'으로 정해 자동차세 체납액도 집중 징수한다.
경북 최초로 부동산 거래신고 현황을 조사해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과 입주권도 체납 처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