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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국립공원 흡연시 최고 200만원

김지인 기자 입력 2022.10.28 16:23 수정 2022.10.28 04:23

오는 11월부터 국립공원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 야영, 음주 등 불법행위 적발시 과태료가 강화된다.

흡연 및 인화물질 소지 적발시 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을 부과한다.

지정된 장소 밖 야영행위는 기존보다 2배 오른 최대 5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출입금지구역에 들어가 적발된 경우 20만원을 내야한다.

대피소, 탐방로 등에서의 음주행위는 1차 적발기준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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