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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법위반 집중단속

성주신문 기자 입력 2002.04.03 09:21 수정 2002.04.03 09:21

선거일 가까워옴에 입후보예정자의 불법행위기승 우려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 가까워지는 가운데 상춘기 관광ㆍ행사철을 맞이하여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들의 선거법위반행위 관련 중점단속에 들어갔다.

입후보예정자들이 의례적ㆍ직무상행위등을 빙자하여 선심관광 또는 금품ㆍ음식물 제공등의 우려가 있으며 중점감시ㆍ단속대상은 다음과 같다.

△상춘기 관광, 야유회, 체육대회, 지역축제, 경로행사, 기념행사, 등산대회 등과 관련하여 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하거나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찬조를 요구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국회의원 등이 어린이날, 어버이날 기념행사 등을 계기로 금품ㆍ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각종단체의 행사지원 등 명목의 보조금,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광시설ㆍ장소에 대한 입장료ㆍ사용료 등을 부담하여 주는 행위
△회비 명목으로 싼값의 경비를 받고 청와대ㆍ국회견학, 통일전망대 관람 등의 선심관광ㆍ야유회 등을 알선ㆍ제공하는 행위
△상춘기 관광모임, 각종행사 등에서의 정당ㆍ입후보예정자 선전행위
△각종행사 관련 초대장ㆍ안내장ㆍ팜플렛 등을 이용한 입후보예정자 선전행위
△당내 경선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선심관광 또는 금품ㆍ음식물 제공 행위
△의정보고ㆍ후원회모금행사 등을 명목으로 한 사전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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