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 가까워지는 가운데 상춘기 관광ㆍ행사철을 맞이하여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들의 선거법위반행위 관련 중점단속에 들어갔다.
입후보예정자들이 의례적ㆍ직무상행위등을 빙자하여 선심관광 또는 금품ㆍ음식물 제공등의 우려가 있으며 중점감시ㆍ단속대상은 다음과 같다.
△상춘기 관광, 야유회, 체육대회, 지역축제, 경로행사, 기념행사, 등산대회 등과 관련하여 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하거나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찬조를 요구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국회의원 등이 어린이날, 어버이날 기념행사 등을 계기로 금품ㆍ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각종단체의 행사지원 등 명목의 보조금,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광시설ㆍ장소에 대한 입장료ㆍ사용료 등을 부담하여 주는 행위
△회비 명목으로 싼값의 경비를 받고 청와대ㆍ국회견학, 통일전망대 관람 등의 선심관광ㆍ야유회 등을 알선ㆍ제공하는 행위
△상춘기 관광모임, 각종행사 등에서의 정당ㆍ입후보예정자 선전행위
△각종행사 관련 초대장ㆍ안내장ㆍ팜플렛 등을 이용한 입후보예정자 선전행위
△당내 경선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선심관광 또는 금품ㆍ음식물 제공 행위
△의정보고ㆍ후원회모금행사 등을 명목으로 한 사전선거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