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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선남면, 찾아가는 농어민수당 신청서비스 실시

김소정 기자 입력 2023.02.08 11:39 수정 2023.02.08 11:39

ⓒ 성주신문

 

선남면은 6일부터 이달 28일까지 2023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신청접수를 받는다.

 

특히 6~10일은 ‘찾아가는 농어민수당 신청서비스’를 실시해 직접 농어민을 찾아가 접수받았다.

올해부터는 2022년 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에 한해 경상북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인 ‘모이소’ 앱을 이용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대상자는 2021. 12. 31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같은 날 기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자 △신청년도 이전 5년간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임직원 △신청연도 이전 5년간 농지·산지관리·가축전염병 예방·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받은자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의 배우자 △지급대상자와 실제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단, 주거가 분리된 상태에서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고 농업경영정보가 별도로 등록되면서,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는 자는 지원대상)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가는 연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4~5월(1차), 8~9월(2차)로 각 30만원씩 성주사랑상품권을 카드충전 또는 지류의 형태로 지급받는다.

이명수 선남면장은 “대상자는 신청기간내 신청하길 바라며 농어민수당이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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