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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성주지역 농가 300여명을 대상으로 성주군청 대강당에서 사전교육이 진행됐다.
이날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취지 및 행정절차를 안내하고 고용농가로부터 사업에 관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지며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사업 진행절차와 숙식, 임금, 인권과 관련된 고용주의 준수사항을 강조했다.
성주군은 2월 중순부터 필리핀 아팔릿‧마갈랑시의 계절근로자 배치를 시작으로 2월내 배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계절근로자는 5개월간 지정농가에서 근무 후 7월에 출국한다.
군청 도재훈 농정과장은 “농가의 인식을 개선하고 근로자 고용시 필수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농가에 알리고자 직접 강의에 나섰다”며 “계절근로자 사업에 대한 농가의 의견청취를 통해 사업의 원만한 추진에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계절근로자가 근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농촌 인력난 해소 및 농가 소득증대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출입국 관리법 제94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