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목을 조르고 시신을 훼손한 남편 60대 남성 A씨에게 오늘(9일)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앞서 지난해 8월말 A씨는 대구 달성군의 자택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담아 성주군에 있는 본인 소유의 비닐하우스로 이동해 불에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당국은 아내의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으며 집주변 CCTV 등을 통해 사건당일 A씨의 행적을 확인하고 살인혐의를 적용했다.
조사결과 피의자 A씨와 아내는 지난 1995년에 결혼해 슬하에 세 남매를 두고 있으며 2008년 이혼한 뒤 자녀양육의 이유로 10여년만에 재결합했다.
그러나 A씨와 아내는 외도 및 금전문제로 자주 말다툼을 했으며 당일 새벽에 귀가한 아내에게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함, 범행의 잔혹함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란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