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 인근의 주민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 1심에서 각하됐다.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성주·김천 주민 396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주민들은 사드 배치과정에서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주민을 대상으로 사전계획 열람 및 의견수렴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국방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절차 중 법적인 하자는 전혀 없다는 입장으로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을 강행했으며 지난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완성했다.
행정소송이 각하되자 소성리 마을주민 및 사드 반대단체 등으로 구성된 사드철회평화회의 측은 입장문을 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들은 “사드 배치 이후 약 7년간 외교·경제적으로 국가에 큰 피해를 주고 인근 지역주민의 삶을 파괴했지만 제대로 된 법리 검토조차 하지 않은 행정법원의 결정은 형식 논리에 숨어 국가의 커다란 위법행위를 용인해준 비겁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주민들은 앞서 외교부장관을 상대로도 사드부지 공여 승인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1심은 소를 각하했으며 해당 판결은 작년 5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