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의 현업업무종사자의 신체피로해소와 건강 증진을 위해 경북교육청은 총사업비 13억7천여만원을 투입해 5월말까지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8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과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의 시행에 따라 교직원, 교육공무직원 등 상시근로자가 20인 이상인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휴게실 설치 대상이며, 10인 이상 20인 미만 학교(기관) 중 2인 이상 청소원, 당직전담원 등이 상시 근무할 경우에도 의무 설치 대상이다.
휴게시설 미보유 학교는 설치 지원비를 교당 1천500만원 지원하며,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교는 환경개선비를 교당 200만원 지원한다.
환경개선비 지원품목은 법적 구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냉난방기, 의자, 탁자 등이며 소모품은 제외한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1차 수요조사로 신청된 260여교와 이번 달에 실시하는 2차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오는 3월 사업 대상교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요자 만족도 제고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학교 신청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학교 실정에 맞는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오는 5월말까지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 종료하고 하반기 휴게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근로자들이 근로후 쉴 수 있는 안식처는 노동 존중을 실현하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쾌적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