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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노인/건강

고령자 친화기업 지정 시 인당 500만원 지원

김지인 기자 입력 2023.02.13 16:46 수정 2023.02.13 16:46

보건복지부는 노인의 연륜과 능력을 활용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 친화기업을 공모해 지원한다.

고령자 친화기업은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다수 고용한 기업을 의미한다.

지정시 신규 고용인원 1인당 500만원, 최대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각종 경영 컨설팅 및 우선구매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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