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들에게 농지 임대료를 지원한다.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창농 준비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중 농지확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이하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만 18세부터 만 39세 이하 농업경영체로, 신청일 기준 경북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이다.
이에 청년농업인들은 3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한국농어촌공사와 약정을 맺은 농지 임대료의 50%(연 최대 200만원)를 3년간 지원받는다.
규모는 1월말 기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계약현황 기준으로 1천400여ha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해 청년농업인 600여명(790여ha)이 농지 임대료 지원을 받았으며, 올해 사업 호응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청년농업인 대상의 농지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및 경북청년농부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