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허가 또는 미신고 업소가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는 의혹이 잇따르면서 행정차원의 적극적인 점검 및 제재가 필요하단 지적이다.
앞서 성주군 선남면의 A업소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채 부동산 중개업무를 한 사실이 드러나 폐업 처리됐다.
그러나 한 제보자에 따르면 "최근에도 불이 켜져 있으며 옥외간판에 땅, 매매, 임대 등 부동산 중개를 의미하는 용어가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법 제8조를 살펴보면 무자격자의 경우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를 비롯한 유사명칭을 옥외광고물, 명함 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도 A업소가 버젓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등록돼 있는 가운데 여전히 부동산중개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여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우려다.
게다가 문제가 제기된 곳은 지난해 '성주군 관문도로 간판개선사업' 대상업소 90여곳에 포함되며 자부담 없이 간판 교체비용 전액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를 두고 지자체가 무등록·무자격 중개행위에 대한 제재는커녕 오히려 혜택을 보장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성주군청 민원과 관계자는 "간판 교체소식을 접한 뒤 도시계획과 담당부서에 해당 업소의 법률 위반사실을 전했다"며 "현재 간판 철거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계획과 측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부동산 중개업소가 아닌 개발사업자로 분류돼 교체된 간판에 명시된 중개업무 관련문구는 차후 수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A업소가 지원대상에 포함된 것부터 법률위반에 따른 사후조치를 놓고 간판 철거인지, 문구 수정인지 부서간 입장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소통부재에 의한 행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낸 셈이다.
한편 관내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는 68곳이며 성주군은 분기별로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만 이외 미등록 업소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성주군지회 관계자는 "일부 업체가 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개발업체 등으로 등록한 후 불법 중개행위를 일삼으며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행정 차원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 성주군 성주읍과 대가면, 수륜면, 월항면 등의 도로 위에 좌판을 벌이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을 세워 청과물, 의료보조기기 등 각종 물품을 판매하는 불법노점이 기승을 부리면서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특히 성주읍 경산교 주변의 B노점과 성산리 일원의 C업체 등 청과물 노점상은 주민들의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수년 째 자리를 차지한 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성주읍내 상인 D씨는 "생계를 고려한답시고 행정에서 되려 불법노점에 대해 편의를 봐주는듯하다"며 "세금을 내고 운영하는 정상적인 경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불법노점은 보행자 및 차량 운전자의 통행을 방해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식품의 경우 관리소홀로 인한 위생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전언이다.
건설과 측은 "노상에서 청과물과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시중의 슈퍼나 마트, 시장 등지의 상인과 마찬가지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후 영업이 가능하다"며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별도의 허가·신고대상이 아니므로 무허가 영업행위 위반으로 단속할 수 없으나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한 행위는 도로법에 저촉돼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주변상인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수시로 불법노점에 대한 지도 및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적발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불법노점에 대한 민원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생계를 유지코자 밖으로 나선 노점상 역시, 도로는 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의 공간임을 인식하고 자율적인 질서의식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