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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에너지 효율개선사업(냉장)지원가구 추천 △2023년 공익직불제 신청 독려 △2023년 1분기 소규모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 안내했다.
특히 산불특별대책기간 운영에 대해 협조를 강조하며 경각심을 가져줄 것과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대응 할 것임을 밝혔다.
이난희 가천면장은 “소중한 산림이 산불로 인해 훼손되지 않도록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폐기물 및 쓰레기 소각행위 일절 금지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산불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