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말 2023년도 경상북도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대책 시행계획을 경상북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법정 위원회로 매년 도내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대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특이사항은 2020년 3월을 기점으로 법 개정 전에는 도내 학교폭력사건의 재심기능을 수행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교육청으로 일원화돼 사건 발생시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위원회는 제4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에 따른 2023년 시행계획을 확정했으며,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 경북경찰청 3개 기관이 대책을 수립하고 충실한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북도 학교폭력 발생현황은 2021년 975건에서 2022년 533건으로 감소 추세이나, 경북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2021년 1.1%에서 2022년 1.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지난해보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집중해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더욱 보강·개편했다.
위기 청소년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기준을 중위소득 65%이하에서 100%이하로 확대 시행하고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등 세밀하면서 통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필요한 조치를 즉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북교육청은 학교폭력에 대한 유형별 예방활동과 가정 및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한 예방책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학교폭력예방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피해학생의 보호지원과 가해학생 교육선도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경북경찰청은 학교 안팎의 학교폭력을 포괄한 소년범죄를 중심으로 범죄의 다변화와 저연령화에 대응하는 특별 예방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범죄와 비행노출 우려 청소년을 선별해 면담을 통해 소년범죄를 조기에 감지하는 선도보호 활동에 집중한다.
김학홍 경북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장은 “학교폭력예방과 근절을 위해 기관간 현장과 밀착된 대책 논의가 필요하고, 학교폭력 발생시 사안 처리절차와 학폭 전담기구의 관계 회복을 위한 역할이 재정립돼야 한다”며 “학교폭력 예방·홍보, 인지·발견, 보호·지원을 위해 각 단계별로 수립된 계획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