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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선 개발제한구역내 건축 등을 금지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 등이 가능한 시설을 열거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내 전통사찰의 경우 예외시설로 규정되지 않아 전통사찰의 전각이나 관리동, 요사채, 노약자 등을 위한 엘리베이터, 등산객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 유지·보존을 위한 추가 시설 신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에 전통사찰의 유지·보존을 위한 시설을 추가함으로써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희용 의원은 “전통사찰에서 이뤄지는 건축행위는 대부분 종교활동과 주민편익 및 복지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등 현행법이 불교 및 전통사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해당법안이 통과될시 향후 전통사찰 보존과 전통문화 계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며 법안 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농업과학기술정보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및 활용성을 높여 농업 혁신성장을 도모하는 ‘농업기술정보서비스법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농업과학기술정보 플랫폼 구축을 통한 농업인 맞춤형 비대면 서비스 제공은 물론 농업과학기술정보 생산·분석의 시설 장비 지원과 전문역량 강화 등으로 농업기술 보급체계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