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관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성주소방서는 자율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코자 오는 9월 22일까지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을 받는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요건은 △최근 3년 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는 경우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때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음 △자체계획을 수립해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의 기록 보관 등이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이 되면 해당 업소는 2년 간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이 면제되고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부착, 표창 수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접수는 이번 달 22일까지 영업주가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공표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성주소방서는 신청접수가 마감되는 9월 말부터 현장실사 등 요건확인과 심의절차를 거쳐 안전관리 이행실태가 우수한 업소를 선정해 11월 중 안전관리 우수업소를 공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