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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지방의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폐회… 조례 3건 발의

김지인 기자 입력 2023.09.11 15:18 수정 2023.09.11 15:18

ⓒ 성주신문

오늘(11일) 자로 성주군의회가 8일 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제275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다루고, 의원 발의와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등 7건을 처리했다.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앞서 김경호·김종식·이화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김경호 의원은 "사드 배치에 따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반영함과 동시에 전체 지원사업의 국비 보조율을 80%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식 의원은 성주군 금고 지정 약정기간 변경 및 협력사업비 출연 등 지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화숙 의원은 대구-성주간 초입인 선남면 일대 관문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관조명을 설치해 관문을 밝히는 것이 급선무"라며 "분수대 및 야영장 등을 설치해 관광객을 유치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도희재·구교강·김종식 의원이 각각 조례안을 발의했다.

도희재 의원은 마약·유해약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주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나섰다.

구교강 의원은 '성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서 군민의 책무 조문을 규정했다.

구 의원은 "미래세대가 직면한 기후위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군민의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종식 의원은 의정 및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성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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