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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성주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이지선 기자 입력 2023.09.14 18:01 수정 2023.09.15 09:46

성주군은 2023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4만7천700여건에 57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대비 약 3억4천여만원, 5.7% 감소한 금액이며 개별공시지가 하락(전년대비 6.7%)과 개별주택가격 하락(전년대비 4.34%)으로 인한 것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7월은 주택·건축물에, 9월엔 토지에 과세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할시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10월 4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ARS 등을 통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 가능하다.

재무과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은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기한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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