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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운영하던 성주군 교통약자 콜택시가 다음 달부터 연중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중증보행장애인, 임산부, 65세 이상 장기요양 1·2등급 환자와 더불어 장기요양 3등급 환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지역에 이어 경남 합천·거창군까지 운행지역을 확대해 이용편의를 높였다.
교통약자 콜택시 기본요금은 2km까지 1천400원이며 이후 거리당 추가요금이 발생한다.
콜택시 이용을 원하는 성주군민은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성주군지회(054-931-5506)로 연락해 유의사항을 확인한 후 예약하면 된다.
한편, 콜택시 이용 시 유료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는 이용자가 부담하고 대기료는 2천원이며 1시간 미만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