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헌법재판소는 성주·김천·원불교 교도를 비롯해 총 2천550명의 시민들이 청구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승인 위헌 관련 헌법 소원에 대해 주민 청구를 각하했다.
이에 7년간 이어져온 판결에 주민들은 깊은 유감을 표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가운데 생존권, 건강권, 환경권,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주민이 제기한 평화적 생존권 침해에 대해 사드배치는 북한의 핵 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또는 도발에 대응한 방어 태세로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없다고 각하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건강권, 환경권 침해에 관해 사드체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소음의 위험성은 전자파법상 인체보호기준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수준이며 농작지 제한도 경찰의 조치임을 명시하며 사드배치로 인한 침해가 아님을 지적했다.
이러한 판결에 주민들은 사드 레이더 전방 마을인 김천 노곡리에선 100명이 사는 마을에 암 환자가 12명이나 발생한 것을 거론하며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사드철회평화회의 관계자는 "대통령이 탄핵된 사이 공권력을 동원해 사드배치를 강행했던 박근혜 정부, 절차는 무시하고 공권력으로 추가배치를 강행했던 문재인 정부, 기만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주한미군의 통행을 위해 주민들을 억압한 윤석열 정부, 이에 모든 문제를 외면했던 국회, 그리고 정부의 주장만을 반복한 헌법재판소까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지난 7년, 우리에게는 정부도 국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법원도 헌법재판소도 우리의 침해받는 기본권을 지켜주지 않음에 우리는 지난 7년처럼 평화적 생존권, 건강권, 환경권, 종교의 자유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