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0일부터 보건소와 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에서 본인확인절차가 의무화된 가운데 진료 및 검진 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해당 제도는 건강보험자격이 없거나 마약류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받기 위해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를 막고자 마련됐다.
한편, 신분증이 없는 경우 QR코드 형식의 모바일건강보험증을 내려 받아 제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