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천법에 따라 하천점용구역에서 무단으로 경작할시 처벌 받을 수 있다.【관련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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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과 댐 등 국공유지 일부를 개인 텃밭 또는 농지로 사용하는 무단점유 및 불법경작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까지 경북 성주군 벽진면 수촌리 이천과 초전면 대장리 백천, 대가면 대천리 대가천 등 비교적 관수가 용이한 천변을 따라 심심찮게 보인다.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구역을 점용한 경우 하천법 제95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부분의 하천부지가 공유지로 본인소유가 아님이 분명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고추, 깨, 오이, 상추, 파, 옥수수 등 여러 작물이 자리 잡고 있는 모양새다.
비교적 작은 규모의 텃밭부터 관리기 등 농기계가 버젓이 출입한 흔적까지 공유재산인 하천이 개인의 욕심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심지어 천변 산책로 입구에 작물을 심어 주민간 마찰이 빚어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 A씨는 "얼마 전 운동하러 이천 산책로에 들어섰는데 어르신 한 분이 대뜸 고추모종을 밟았다고 화를 냈다"며 "죄송하다고 했지만 계속된 핀잔에 기분이 상해 본인 땅인지, 아니면 허가를 받고 심은 건지 물어보면서 언쟁이 계속됐다"고 속상함을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작물생장을 위해 비료와 농약 등을 사용하면서 하천 수질악화가 우려된다.
특히 봄과 여름철에는 대개 규소 및 질소성분의 비료를 다량 살포하는 가운데 내리는 비에 의해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부영양화를 일으켜 수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관할 지자체에서 하천구역 무단점용·경작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내판 및 현수막을 내걸었지만 불법행위는 여전하다.
하천법에 따라 강력한 계도 및 단속활동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하나 현장의 여건은 만만찮다.
신고 및 적발로 굳이 이웃 간 얼굴을 붉힐 필요가 있냐는 인식이 만연한데다 강제철거 및 원상복구 시 농작물에 대한 보상이 필요해 실질적인 단속에는 한계가 따른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 허락 없이 무단으로 농작물을 경작했더라도 수확물은 경작자의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미 작물의 싹이 튼 경우 수확할 때까지 무단으로 훼손할 수 없으며 경작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만 청구가 가능하다.
보통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토지 소유자가 경작물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확보하는 가운데 이러한 갈등이 빚어지기 전 마땅한 조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지자체는 별도의 단속반을 편성해 하천구역 내 무단경작, 공작물 설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고 적발 시 사안에 따라 변상금 부과·징수,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해야 한다.
성주군 관계자는 "법률상 지자체로부터 하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는 불법"이라며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는 시설물 파손과 유수방해,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군민의 안전 및 재산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사적이용이 근절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