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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을 보장한 헌법 제24조에 따라 장애인도 동등하게 선거정보 접근권을 갖고 투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나 현재 장애 유형별 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관련 조항의 강제성이 떨어져 장애인 참정권 행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장애 유형별(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중증장애인)로 장애인 참정권 보장과 투표참여 확대를 위해 △청각장애선거인 한국수어 의무화 및 장애인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규정 명문화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수어영상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표시 및 정부(지자체)의 비용부담 △신체 장애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투표보조를 중증장애인까지 확대 등을 포함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희용 의원은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다양한 노력이 있으나 여러 제약조건으로 소중한 투표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다”며 “이번 개정안이 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차별과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실질적인 참정권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 투표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상한을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장애인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모두 방송시청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 도서관법 개정안 등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8개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