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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100원 성주 전기마을버스 노선 확대운행 8월부터

이지선 기자 입력 2024.07.23 09:36 수정 2024.07.23 09:36

성주고 등 읍내 오지도 포함
교통약자콜택시 대상 확대

↑↑ 총 4개 노선에 하루 80회 운행하는 전기마을버스가 임시버스정류장에 정차해 있다.
ⓒ 성주신문
교통 취약계층 중심의 편리한 서비스를 목표로 하반기부터 전기마을버스 노선 개편, 교통약자콜택시 이용대상이 확대된다.
 

2021년부터 운행을 시작한 전기마을버스의 개편 노선을 8월 5일부터 본격 운영함으로써 읍내 교통오지와 중심지간 이동권을 활성화 시킬 방침이다.
 

그동안 전기마을버스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노선 일부를 확대해 중심권 내부 순환을 꾀한다.
 

기존 마을버스의 경우 성주버스정류장~중앙로~집단주거지역(실리안·하나로1,2차·청구APT, 신성강변타운)을 중심으로 운행했으나 7월 한 달간 성주고, 산단, 성산동고분군, 문화예술회관, 성산3리, 삼산1·2리 등 노선을 추가해 시범운영한 바 있다.
 

총 7대의 마을버스에 4개의 노선은 하루 80회 정도 운행되며, 읍내 어디에서 탑승하더라도 성주버스정류장으로 이동 가능해 농어촌버스와도 쉽게 연계·이용할 수 있다.
 

새마을교통과 관계자는 "공공형 교통수단답게 100원이라는 요금으로 읍내 구석구석과 소재지 지역의 연결을 강화하면서 병원 진료, 장보기, 농자재 구매, 기본활동 등에 맞춘 노선이 운행된다"며 "이달 임시운행을 추진한 결과 일 평균 31명의 이용자가 증가한 만큼 군민들의 경제 생활권을 성주로 정착시키기 위한 교통인프라를 지속 도입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10월부터는 교통약자콜택시 이용대상이 확대되는 가운데 임산부와 7세 이하 등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에서 의료 목적으로 병·의원 방문시 전용택시를 이용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출생 극복 및 인구정책의 기조에 따른 조치로 이달 '성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병원뿐만 아니라 공동육아나눔터 또는 돌봄터 이용 등에도 시행규칙을 통해 한정 지원한다.
 

2016년부터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성주군지회가 위탁 운영하는 교통약자콜택시의 경우 중증보행장애인, 임산부, 65세 이상 장기요양 1·2등급 환자, 장기요양 3등급 등 연중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교통약자 콜택시 기본요금은 2km까지 1천400원이며 이후 거리당 추가요금이 발생하는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성주군지회(931-5506)로 연락해 예약하면 된다.
 

이밖에도 대구-경북간 공동생활권 대중교통 광역환승제를 오는 12월 14일부터 시범 운영해 당월 21일에 서비스를 본격 도입한다.
 

광역환승제는 대구광역시와 인근 공동생활권인 성주 포함 김천·구미·영천·경산·청도·고령·칠곡 등 경북 8개 시군간 시내버스, 도시·광역철도의 대중교통 환승이 가능한 제도이다.
 

이와 함께 경북에선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안에 따라 2025년 3월부터 만70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대상의 무료승차를 추진하는 가운데 성주군도 올해 시스템을 구축하나 예산확보로 시행은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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