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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금년 제3차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성주군청에서 열렸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이병환 성주군수를 위원장으로 두고 관계 공무원 및 의료계 종사자 5명을 포함한다.
의료급여기금 관리·운영,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의료급여 상한일수 초과자에 대한 연장승인을 비롯해 의료급여사업 전반을 심의 및 의결한다.
이번 회의는 부위원장인 이난희 군청 주민복지과장의 주재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운데 불가피하게 상환일수를 초과 사용한 대상자의 질환, 진료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의료급여 일수 연장 신청 142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난희 과장은 “심의를 통해 지속적인 의료급여가 필요한 대상이 적기에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며 “수급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지지체계 구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달부터 전국 확대 시행된 의료급여 신규사업인 재가의료급여사업 추진과 관련해 사업목적 및 내용, 업무흐름 등을 안내함으로써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대상자 발굴 및 안정적인 제도정착에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재가의료급여는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 돌봄, 식사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