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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9월부터 성주읍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확대 운영

이지선 기자 입력 2024.08.26 14:23 수정 2024.08.26 14:23

성주군은 오는 9월부터 성주읍 이마트에브리데이 구간부터 LG회전교차로까지 불법주·정차단속을 시행한다.

이달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오전 8시~20시)연중무휴로 단속이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노란색 실선이 그어진 도로는 15분 이내로 주차가 허용되고, 두 줄의 노란색 실선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위반시 즉각 단속대상이 돼 4만원의 벌금이 내려진다.

또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통해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등 불법주정차를 할 경우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국민신문고)을 이용해 1분 이상 간격을 둬 동일위치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게 촬영된 사진 2장이며, 불법주정차 위반일로부터 3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

새마을교통과 관계자는 “해당구간에 지속적인 민원이 접수되고 근방에 회전교차로가 있어 교통체증 악화가 예상돼 단속을 확대한다”며 “현재 계도기간으로 현수막과 주정차 차량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으니 문의사항은 새마을교통과(930-6252)로 전화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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