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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1일 성주 관내 유·초·중학교 기록물을 대상으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개최하고 학교 기록물의 폐기 및 보류 대상을 결정했다.
이 심의회에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보존기간 만료된 관내 학교 기록물 4만5천여권에 대해 학교 의견 조회와 기록연구사 심사를 거쳐 최종 기록물 보존 가치 평가가 이뤄졌다.
특히 강사채용철, 학교일지 등 개인의 권리 증명과 학교의 역사적 가치 증빙 등과 관련된 기록물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홍명식 행정지원과장은 “이번 심의회를 통해 학교에 적체돼 온 보존 가치가 낮은 기록물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처분하고, 중요도가 높은 기록물은 안전하게 보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