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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월항농협 공선출하회를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위한 설명회가 열린 가운데 전화금융사기 예방교육을 병행했다.
이날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수칙과 대포통장 근절을 안내하는 전단지를 배포했다.
특히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 또는 송금을 요구할시 절대 응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만약 속아서 자금을 이체했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농협 콜센터(1544-2100)나 112 등에 신고토록 당부했다.
월항농협 강도수 조합장은 “조합원과 지역민이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자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