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의 재산권 행사를 지원코자 경북도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다.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운영하며 지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올 상반기에는 총 9천723명에게 1만9천315필지의 토지정보를 제공했으며 지난해 하반기 대비 신청량이 약 10% 증가했다.
신청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이 가진다.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한 경우 호주 상속을 받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고, 이후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상속권이 있는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과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시·군·구청을 찾으면 된다.
또한, 토지소유자의 사망시점이 2008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K-GEO플랫폼(www.kgeop.go.kr)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