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정치/행정 행정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김지인 기자 입력 2024.09.20 14:07 수정 2024.09.20 14:07

가을을 맞아 경북도는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다음 달 31일까지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대상은 △송이, 능이 등 버섯류 △잣, 밤 등 수실류 △산양삼, 당귀 등 약초류를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다.

특히 임업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전문 채취꾼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공무원을 동원한다.

임산물 도난 취약지역 위주로 집중단속을 벌이고 적발 시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내 버섯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관련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성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