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을 맞아 경북도는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다음 달 31일까지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대상은 △송이, 능이 등 버섯류 △잣, 밤 등 수실류 △산양삼, 당귀 등 약초류를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다.
특히 임업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전문 채취꾼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공무원을 동원한다.
임산물 도난 취약지역 위주로 집중단속을 벌이고 적발 시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내 버섯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관련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