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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지역의 의료·돌봄기관 및 단체와 지자체가 재가 의료급여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재가 의료급여는 시범사업을 거쳐 올 7월 전국 확대 시행됐다.
장기입원 후 입원치료의 필요도가 낮아 퇴원한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와 신체수발 및 가사지원 등의 돌봄서비스, 식이조절 및 거동여부에 따른 치료식, 병원 진료 시 이동서비스 등을 제공해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도모한다.
협약을 체결한 기관은 성주무강병원, 성주효요양병원, 덕산의원, 성주군주간보호센터연합회, 성주군재가요양센터연합회, 파티마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성주지역자활센터 등 7곳이다.
협약을 토대로 대상자 선정 이후 개별특성 및 상황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성주군청 주민복지과 이난희 과장은 “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행정기관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