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전북 군산시 만경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됨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가 기존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됐다.
이에 경북도는 AI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해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긴급 방역조치로 가금농장 AI 검사주기를 단축하고 모든 가금에 대해 출하 전 검사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18일까지 오리농장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육용오리 출하기간을 3일에서 1일로 단축해 위험요소 노출을 최소화한다.
방역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방사 사육을 금지하고 전통시장 및 계류장의 일제휴업·소독의 날을 월2회에서 주1회로 강화 운영한다.
뿐만 아니라 야생조류에서 가금농장으로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코자 철새 도래지 통제구간을 지정해 축산차량 및 종사자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며 주변 도로와 농가 진출입로 등에 대한 소독을 강화했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공고를 위반했을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AI 발생 시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전북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언제든지 도내로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가금농장 출입통제, 농장내 야생조류 차단을 위한 그물망 정비, 문단속 및 소독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며 “농장주 등은 의심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당국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