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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성주군청 대강당에서 공무원 및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식의 재발견’을 주제로 장애인 인식개선 및 차별금지 교육이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리보장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법적으로 연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지자체는 편견 없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관련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강의를 맡은 이수민 (사)대구시장애인권익협회 회장은 청각장애인이자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이 회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방안을 제시하며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다.
성주군청 가족지원과 장애인팀 관계자는 “장애인 인식개선은 따뜻한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직장 및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