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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4.58% 공제

김지인 기자 입력 2025.01.13 14:26 수정 2025.01.13 14:26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세액의 4.58%를 할인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성주군청 재무과 부과팀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를 찾거나 전화로 고지서를 발부받아 직접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가 불가능하므로 고지서 등을 통해 납부해야 한다.

또한, 16일부터는 위택스 홈페이지, 스마트위택스 앱, ARS(142211)를 통해서도 신고·납부할 수 있다.

한편,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12월 정기분 고지서 수령 시 납부하면 된다.

성주군 관계자는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했을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발부된다”며 “기타 문의사항은 성주군청 재무과(054-930-6126) 또는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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