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 김해의 모 토종닭 농장 등 무허가·미등록 사육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일제점검에 앞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방역관리 강화와 재해 예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행정안전부의 합동지침에 따른 것으로 성주지역 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자진신고 기간은 이달 18일까지고 성주군청 축산과(054-930-6673)로 접수하면 된다.
신고대상은 축산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가축을 사육 중인 농가다.
자진신고를 한 농가에는 향후 허가·등록절차와 가축 처분 등을 위한 6개월간의 개선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반면, 기간 이후 점검과정에서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등 행정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성주군청 축산과 관계자는 “무허가·미등록 축사는 환경과 방역 측면에서 심각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며 “축산업의 투명성과 지역사회의 공공 안전을 높이기 위한 제도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