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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환경/기후

성주군 노후차량·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김지인 기자 입력 2026.03.05 17:44 수정 2026.03.05 17:44

대기질 개선을 위해 성주군이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시행한다.

5등급 노후 경유차에 대해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하고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가 이뤄진다.

성주군은 사업비 3억9천600만원을 투입해 총 32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4월 17일까지고 잔여예산이 발생할 경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할 방침이다.

신청일 기준 대상차량 또는 건설기계가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고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이 있을 경우 보조금 지급을 제한한다.

또한,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은 약 10%의 자부담이 발생하며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은 비용 전액을 지원하지만 취득세 등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성주군청 환경과 대기관리팀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환경부 자동차배출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성주군청 환경과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에서 시행한 경유차 저감장치부착과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이 2026년을 기점으로 종료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지원사업을 통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대기질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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