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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경북 공직자 평균재산 10억2천만원

김지인 기자 입력 2026.03.27 15:04 수정 2026.03.27 15:04

지난 26일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 대상자 282명의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도보와 공직자윤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전체기간 동안 부동산, 예금·보험, 유가증권 및 채권·채무 등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까지 신고받아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신고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공개한 것이다.

대상에는 경북개발공사 사장과 경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김천·안동의료원장,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경북체육회 사무처장, 시·군 기초의원 276명 등이 포함됐다.

올해 공개된 공직자의 평균재산은 10억2천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6천300만원 증가했다.

재산 규모별로는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 37.2%(105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전체 공개자 중 180명(63.8%)은 전년대비 평균 1억2천200만원 증가한 반면, 102명(36.2%)은 평균 1억1천300만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증감은 부동산 공시가격과 보유증권의 평가액 변동, 채무 변화, 본인 및 친족의 급여 저축, 생활비 지출 확대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한편,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된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금융기관 전산자료 조회 등을 통해 성실 신고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이어 재산 누락이나 불성실 신고가 확인될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해임 요구, 경고 및 시정조치, 보완명령 등 엄정한 조치를 적용해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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