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정치/행정
정치종합
| ⓒ 성주신문 |
지난 2일 성주·칠곡·고령 지역구 국민의힘 정희용(사진) 국회의원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인 파크골프 수요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시설 확충은 더딘 상황이다.
이에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농지에도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현행 농지법에는 농지에 파크골프장을 설치·이용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태다.
현재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 일정기간 이후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간이 농수축산시설이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등 일부 시설만 허용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파크골프장도 이러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토록 규정했다.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영리목적이 아닌 형태로 설치·운영하고 시설규모와 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토록 했다.
정희용 의원은 “파크골프 인프라를 확충해 대중화와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농촌지역의 여가·복지 기반을 확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